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스타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2024년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적법한 사실과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의 주장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전후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두 사람의 대화 및 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꾸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 당시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부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동생 선우은숙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봐 추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