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합작법인 설립 계획’
▶ “협조 안하면 과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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