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증거인멸 우려”
▶ ‘윤 대통령과 안가회동’ 숨긴 게 결정타된 듯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2인자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항명했다고 주장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조 청장은 비화폰으로 6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계엄법 위반을 구실로 국회의원 체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또 계엄선포 당일 10시30분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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