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13개대 영문성명 “헌법 정면으로 위반한 것”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유수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책임 교수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나섰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날 영어로 된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권위주의적 과거를 부활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적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선 한국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하크니스 소장과 신기욱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을 비롯해 UC버클리 안진수 소장, UCLA 이남희 소장, 미시간대 류영주 한국학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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