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