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규정’ 우려 포함 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는 20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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