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제재우회수단으로 사용 의혹”…테더 “제재회피 도운적 없어”
사법당국이 가상화폐 업체 테더의 국제제재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검은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제3자에 의해 마약 거래, 테러, 해킹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거나 이런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무부도 미국의 제재대상자들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테더의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더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더의 코인을 사용하는 제재대상자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러시아의 무기거래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더는 USDT(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USDT의 하루 거래량은 1천900억달러로, 암호화폐 중 거래량이 가장 많다.
USDT 경우 미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되다 보니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가 달러화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어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의 우려를 사 왔다.
미 당국은 특히 USDT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세탁, 러시아 무기거래상, 중동 지역 테러단체, 중국의 펜타닐 원료성분 제조업자 등에 의해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재무부가 테더를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일반 미국인들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한편 테더 측은 자사가 사법당국의 광범위한 수사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테더 측은 "테더가 범죄자들을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불법 활동과 싸우기 위해 미국 및 각국의 법집행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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