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동포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
▶ 연방의회 방문, 법안 통과 당위성 로비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Visa) 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연방의회를 방문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OCHAM 제공]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Visa) 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22일 두 번째 연방의회 방문 로비 활동을 펼쳤다.
추진위는 이날 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 35곳을 방문, 법안 지지서명을 촉구했는데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7개주(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연방의원 사무실에 집중됐다.
추진위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대규모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후 2021년부터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약 550억달러를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에 대규모 투자하였으나 전문직 이중 언어 취업자들의 수는 태부족 하다며 E-4비자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E-4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로 2년마다 갱신되며 미국에 영주 거주하지 않는 비자라는 점을 알려 결코 이민 이슈가 아님을 강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당시 호주는 취업비자 쿼타 1만500개, 싱가포르는 5,400개, 칠레는 1,400개를 받았으나 대미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한국은 불허됐다.
10월 현재 연방하원 42명이 공동발의 및 지지를 표명했고, 연방상원은 2명이 공식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범동포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뉴욕한인경제인협회(월드옥타 뉴욕지회)와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KITA) 뉴욕지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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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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