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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