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교사노조, 결의안 채택 이사 83명 만장일치 통과
▶ 스마트워치·이어폰 등도 포함, 일부 학부모 “비상 연락 안돼” 반대
뉴욕주교사노조(NYSUT)가 주정부가 추진 중인 교내 스마트폰 전면 사용금지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NYSUT 이사회는 지난 20일 주내 모든 학교가 ‘등교에서 하교까지’(Bell-to-Bell)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 및 법률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사 83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도 사용금지 기기 목록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학부모와 교사, 노조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교사나 학교가 아닌 주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NYSUT가 지난 4~11일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응답자의 85%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지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8%는 스마트폰 교내 사용이 학생들의 적절한 사회성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81%는 괴롭힘의 원인, 80%는 주의산만의 원인, 79%는 학습방해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NYSUT의 멜린다 퍼슨 회장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학교교육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지역의 필요와 우려 사항을 수용, ‘등교에서 하교(Bell-to-Bell)’까지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시행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수업 참여율, 교우 관계, 학교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6월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 상황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은 지난 6월 일명 ‘청소년 인터넷 중독 퇴치법안’(SAFE for Kids Act) 서명에 이은 두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노력으로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만들어 내년 중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호쿨 주지사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의 72%가 셀폰으로 인한 주의 산만을 교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주 전역을 돌며 각 학군 교육감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주정부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비상시 자녀와 연락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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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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