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법원 1심 판결
▶ 재단측 “즉각 항소할 것…올해 축제에는 영향 없어”
LA 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자격 정지 및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한 소송(본보 2월12일자 보도)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 판사가 축제재단의 기존 이사들 제명과 신임 이사들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제재단 현 이사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축제재단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원 자료와 축제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1월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됐던 김준배(영어명 체스터 김)·박윤숙(영어명 하워드 박)·최일순(영어명 앨 일순 최)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자신들에 대한 제명과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 선출 등 절차가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3일 열렸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추전된 알렉스 차 변호사가 찬성 4(배무한·브랜드 이·벤 박·알렉스 차 이사), 반대 1(박윤숙 이사), 기권 2(김준배·최일순 이사)로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출됐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김준배·최일순·박윤숙 이사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돼 7명의 이사진 중 알렉스 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명된 이사 3명은 지난 2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축제재단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차 회장은 이어 “이 소송이 이번달 열리는 제51외 LA 한인축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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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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