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하원 법안 통과
▶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마켓과 소매업소 등에서 모든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주 상하원에서 법안들이 각각 발의된 가운데 주 상원에서 발의된 SB1053과 하원에서 발의된 AB2236이 각각 지난달 28일 양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실로 송부됐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법안은 현재 가주내 대부분의 업소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봉지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질이 얇은 1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제공을 금지했지만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금까지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재활용국에 따르면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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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발 금지 빨리 해라 할거면... 마켓뿐 아니라 다른곳도 감시잘해라 할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