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몰이 정당에 징벌적 손배·국고보조금 50% 삭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아울러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지...꼭두각시
가가멜 못된 놈!! 룬가 써거리를 독재자로 만들려고 발광을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