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위반 차량 단속강화
▶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위반하면 모두 견인”

빨간색 ‘레드 존’ 주차위반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위반 차량이 토잉되는 모습. [박상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느슨하게 적용됐던 피크 시간대 버스 전용차선 혹은 정차 금지구역(레드존)에 정차한 차량을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LA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LA시의회는 케빈 데 리온 시의원과 트레이스 팍 시의원이 제안하고 존 이 시의원이 재청한 조례안을 11대 3으로 통과시키고, LA시 교통국(DOT)에 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차량을 견인하라고 지시했다. 존 이 시의원은 또 기존 주차제한 규정 시행을 재개하기 위한 동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을 받기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LA경찰국(LAPD)과 교통국이 시행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LA시가 주차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는 아직 미지수라고 시 관계자들은 전했다.
케빈 데 리온 시의원실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피트 브라운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공간을 제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에도 버려진 차량과 노숙자들의 주거지로 사용하는 RV 차량에 초점을 맞춘 불법 주차 문제를 결하기 위한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모든 차량이 견인 및 기타 주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존 이 시의원은 이번 조치를 ‘상식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의 수정안은 니디야 라먼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으로부터 RV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라먼 시의원은 “우리는 RV에 사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LA시의회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도 불평등한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단속 후 티켓이 발행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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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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