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정부 제기
▶ “보상 범위 너무 제한적”
캘리포니아 주보험국이 주정부 자체 주택보험인 캘리포니아 페어플랜(California Fair Plan)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9일 NBC7 샌디에고 방송에 따르면 산불 위험 지역 등에 주택이 위치해 일반 주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가 가입하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보상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주보험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주보험국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오클랜드 소재 컬리 샤퍼 로펌의 다이랜 샤퍼 변호사는 “보험법 2083 규정상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이 주택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페어플랜이 작년에만 35만건의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2년 주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샤퍼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고위 관계자들이 내게 보상범위가 적은 이유가 매우 큰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주택보험을 취급하던 많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고, 남아 있는 보험사들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주택보험 가입 길이 막힌 주택 소유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인 페어플랜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가입자 수는 2018년 대비 170% 급등했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은 주보험국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들이 참여한 집합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료는 일반 주택보험에 비해 낮지만 보상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즉 화재 및 산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반면 누수, 책임, 의료비용, 도난 등에 대한 커버리지가 없다. 플랜 가입자들이 기존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원할 경우 추가로 DIC(Difference In Conditions)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주택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장 유형과 수준을 확보해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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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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