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커플 피부양자 등록
▶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신교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보조를 맞춰 온 단체 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교총 협력 기관인 (사)한국교회 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라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 36조 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선언했고 민법이 혼인 당사자를 칭할 때 ‘부부’, ‘남편’ 또는 ‘아내’라는 혹은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명예교수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인지 혹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하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조 의무(성적 성실의무) 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계 내 진보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앞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고 이에 맞서 소송 중인 이동환 목사는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 세상)의 오수경 집행위원은 “가족의 형태와 삶의 양식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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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 부양자 말고 그냥 혼자 지역보험들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 동성애자들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음. 비정상인거 백퍼 확실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게 맞지만 이성간 혼인이외 다른 혼인이 인정받는 세상은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