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소셜서비스국,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복지-일자리 규칙’재개
뉴욕시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자와 저소득층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오는 27일부터 현금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규칙’(Welfare to Work Rule)을 재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연방법과 주법을 근거로 뉴욕시가 시행해 온 복지-일자리 규칙에 따르면 현금지원 수혜자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구직 활동 중이라는 ‘근로요건’(Work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4년 전부터 중단돼왔다.
이 규칙이 중단되면서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5월 약 40만명에 달했던 뉴욕시 현금지원 수혜자수는 2024년 5월 55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무려 37.5% 이상 급증했다.
DSS는 “뉴욕시 현금지원 수혜자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복지-일자리 규칙’ 중단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수혜자 급증으로 현금지원이 절실한 노숙자와 저소득층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이 몰리면서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현금지원 신청의 14%만 제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현금지원프로그램(Cash Assistance Program)은 매달싱글 가족에 183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3인 가족에 389달러가 지급된다.
DSS 네하 샤르마 대변인은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중단했던 근로요건을 재도입 한다”며 “이미 주정부 산하 임시 및 장애지원국은 2021년부터 근로 요건 재도입을 지시하기 시작했지만 뉴욕시는 그동안 이를 최대한 지연해 왔다”고 밝혔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