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주지사에 샤핑센터 · 공원 등 주차장서 야간시간대 폭주족 민원 빗발

닐리 로직(오른쪽에서 세 번째) 주하원의원과 존 리우(오른쪽에서 세 번째) 주상원의원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주차장내 난폭운전 금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 페이스북]
뉴욕주의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주차장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금지 법안의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16선거구)과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25선거구)은 15일 퀸즈 프레시메도우 샤핑센터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S760/A402)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을 요구한다”면서 “주차장 내 난폭운전을 금지하면 수많은 관련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회에 따르면 샤핑센터 주차장, 공원 주차장 등 주차장내 난폭 운전은 주로 야간 시간대 차량이나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스턴트 운전이나 드래그 레이싱 등에 따른 엔진 굉음과 타이어 마찰 굉음, 스피커 굉음 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뉴욕주 교통법상 난폭운전 정의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 실제 난폭 운전은 현재 단순 경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로직 의원에 따르면 프레시메도우 샤핑센터 경우 그동안 주차장에 차단막과 속도감속 턱을 설치하는 등 영업시간 종료 후 주차장내 난폭 운전을 막아왔지만 역부족이었다. 폭주족들이 밤 새 주차장에 남긴 도넛 모양의 선명한 바퀴 자국을 매일 아침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커뮤니티보드8 의장과 유토피아시민연합 회장, 프레시 메도우 세입자협회, 웨스트커닝햄팍 시민연합 대표 등은 주지사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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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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