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의 한 아파트 건물주가 수시로 건물 입구에서 비둘기떼에 모이를 준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맨하탄 2애비뉴와 이스트 78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주인 살바토레 가우디오는 지난 10일 세입자 샤론 아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우디오에 따르면 아람은 5년 전부터 건물 입구 주변 길가에서 비둘기떼에 모이를 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몰려든 비둘기떼는 아파트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 등 건물 외부를 배설물로 더럽혔고, 가우디오는 뉴욕시에 수차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또한 아파트 옆에 위치한 세탁소는 세탁소 입구 천막이 비둘기 배설물로 훼손돼 천막 교체 비용으로 2만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가우디오는 "이번 소송은 금전적인 목적보다 아람의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명령을 받아냄으로써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아람은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다"며 "비둘기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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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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