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LA 중국계 은행의 전 고위 임원(본보 2월27일자 보도)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LA 차이나타운에 본사를 둔 이스턴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했던 새미 심스(61·웨스트코비나 거주)가 앞서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가 3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30만6,849달러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스는 2017년 9월 이스턴 인터내셔널 뱅크의 CFO로 일하기 시작한 뒤 2018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횡령을 저질렀다. 심스는 가족의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돈 8만6,000달러,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돈 1만4,161달러,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 돈 11만3,264달러 등을 사용하고, 은행 장부에 허위 항목을 작성해 이러한 횡령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또한 회사 카드를 라스베가스 여행, 식사 등 개인적인 곳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액수도 8만1,815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행위들로 최소 73만7,849달러의 은행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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