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 변론서 ‘무죄’ 주장
▶ 유·무죄 대선판세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최후변론이 28일 열려 배심원단의 평결이 임박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벼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개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검찰은 증명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며 배심원단을 향해 이처럼 말했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재강조하는 자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입막음 돈 지급이 지난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고,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후변론이 끝나면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하고, 이후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한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평결을 내리기까지 짧게는 몇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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