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에 부동액 첨가
▶ 50년 징역형 선고돼
출생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가 먹는 우유에 부동액을 넣어 독살을 시도한 비정한 아빠가 재판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주 사우스 풀턴 경찰은 중독된 신생아가 지난 2020년 10월 스캇티쉬 라이트에 있는 애틀랜타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부동액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합물인 에틸렌 글리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용의자인 커티스 잭은 살인미수와 아동 1급 학대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총 총 50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9월24일 잭의 여자친구가 딸을 출산했다. 며칠 뒤 아기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갓 태어난 아기의 할머니가 아기를 돌봐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잭은 아기를 위한 우유를 할머니에게 가져갔다. 경찰은 “딸을 돌보던 아이의 할머니에게 우유를 전달한 뒤 24시간 만에 아이가 위독해졌다”고 밝혔다. 잭은 경찰에 우유에 부동액을 첨가한 것을 인정했다.
한편 에틸렌 글리콜은 삼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색, 무취의 시럽 같은 액체로 눈, 피부, 신장 및 호흡기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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