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속도 25→20마일‘새미 법안’
▶ 뉴욕주 최종 예산안에 포함
치명적 교통사고 감소효과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를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현재 협상 중인 예산안에 포함 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주의회에 처음 상정된 일명 ‘새미 법안’(Sammy’s Law)으로 주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 특히 뉴욕시의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 방향 2차선 도로까지다.
브래드 호일만(민주·맨하탄)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S2422/A7266)은 본회의 상정 무산으로 지난해 결국 사장됐다. 하지만 올해 재발의된 이 법안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예산안과 주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실제 전미자동차협회(AAA) 통계에 따르면 시속 2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2%는 사망했다. 하지만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 특히 속도가 시속 20마일로 낮아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충돌 사고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호일만 의원이 주상원에 재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5마일로 5마일 낮추며 시행에 돌입한 비전제로(보행자 사망 0명)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자수가 36% 감소했다.
제시카 곤잘레스 주하원의원은 “시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수 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재상정된 일명 ‘새미 법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돼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미법(Sammy’s Law)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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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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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걸어다니라고 하지....미치법안을 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