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체자 단속 허용에 법원 “주 제정 이민법 위헌”
▶ 바이든 행정부 소송 승소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빗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던 텍사스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에즈라 연방 판사는 “SB4가 시행되도록 허용하면 각 주에서 자체적인 이민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국이 한 목소리(one voice)로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념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개념이며 연방법과 권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텍사스주의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경찰 등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서명했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없었다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애벗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관련 성명에서 “텍사스는 이 결정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위기로부터 우리 주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방법원 판사도 이 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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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체포대신 무료 방과 음식제공으로 바꾸면? 대신 거기서 일정기간 지내며 못 나온다?
그러니까, '불법입국체포'를 '체포한다'는 말이군. 이와 유사한 법이 한국에도 기생하는바 이름하여, '5.18 진실을 말하지말라'는 '법아닌 법'이 그것!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