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항소법원 1심법원 이어 헌법 불일치 결정
미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21일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주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1심인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위헌 판결이다.
당시 주법원의 판결에서는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11-2022)를 통과(찬성 33표 대 반대 14표) 시켰고 시장 서명을 거쳐 2022년 1월 전격 발효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 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시 뉴욕시 등록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뉴욕주 1심 법원의 첫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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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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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니 건국때부터 이 짓을 한거 같다..거의 모든 투표가ㅜ사기고 조작이다..일루미나티ㅡ사탄숭배자덜의ㅡ나라...못하는 짓이 없다..살인을 마구한다..
어차피.투표조작할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걸 민조옷주의라고 한다는게ㅡ사기다..차라리ㅡㅇ 북이 더 민조옷주의 잘한다..지금까지 소위 민조옷주의가 개판인건 알았는데..지난 수년동안 이렇게 대놓고 서기를 치는건 첨본다..콩고보다 더 미개한 수준이다..차라리 없애라..봉건주의의ㅜ농장과ㅜ노예시대로 돌아가라..어차피 지금도 그런식으로ㅠ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개표결과에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한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캘롤같은 암케를 두둔하는 민주당의 정신상태는 민주당 본연의 이념, 사상을 무너뜨려 지각있는 민주당원들조차 외면하고는 실정이다, 인간존엄 파괴 반대! 개Dog인간반대! 비 시민권자 투표반대! 반대! 반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