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 6일간 첫 심리
▶ 판결 구속력 없지만 국제적 압박
이스라엘의 선택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전쟁 중인 하마스에는 “다음 달 10일 라마단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지난 56년 동안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 가리는 역사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AP통신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ICJ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사실상 강점한 데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의 첫 심리를 19일부터 6일간 진행한다.
앞서 유엔이 2022년 12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ICJ에 의견을 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인의 이동할 자유 제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행사 ▲가자지구의 비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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