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성남=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현철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뿐만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해 그룹을 총괄하는 박 회장 혐의에 반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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