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 인식 요구해 사용자 암호 알아도 무용지물

아이폰15 프로[로이터=사진제공]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다.
애플은 22일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Stolen Device Protection) 기능이 추가됐다.
이는 암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뒤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사용자의 아이폰 암호를 알고 기기를 훔친 경우 기존 암호로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끄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 인식을 요구한다.
누군가 훔친 아이폰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기기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ID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애플 ID 암호 변경과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끄기, 암호 변경 등과 같은 중요 작업은 1시간 지연되고 추가로 생체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지연되지 않는다.
애플은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아이폰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때는 계정과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