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 검토중…모국 경제 기여 관점
▶ 현행 65세 완화키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한국시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내놨으나 모두 답보 상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동상에 머리박고 배꼽절하며 소원빌면 그 개동상이 머리 쓰담쓰담하면서 한수 가르침줄것이다. 그래도 그 무식에 쪽팔리면 거룩하게 개와 딮키스 1.2.3 원투쓰리포 타임즈 하고나서 어차피 너거 쪼대로 쪽팔리지않게 갈길 갈것인줄안다. 바라노니 망동사탄파 너거는 그냥 평소하던대로 개와 딮키스나 즐기며 개동상에 배꼽절이나하면서 동성애 응원하면서 더럽게 늙은 그 가짜 위안할망도 응원하면서 세비타먹으면 인간적으로 양심에 안쪽팔린다. 그러니 그냥 여기다 그딴 개토한 토사물 쓰레기 버리지말라! 어휴 ~ 썩은 개 토사 찐한 똥내!
왜 이레따 저레따 할까 혼동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