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이 내년 상반기 퀸즈 현장민원실 운영 일정을 발표했다.
15일 총영사관은 “내년 상반기(1~6월) 퀸즈 현장민원실이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플러싱에 있는 퀸즈한인회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퀸즈 현장민원실 실시일은 ▲1월10일 ▲2월14일 ▲3월13일 ▲4월10일 ▲5월8일 ▲6월12일이다.
올 7월부터 시작된 퀸즈 현장민원실은 총 6회 운영돼 영사민원 513건을 처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퀸즈한인회에 전화(646-467-3282, 646-320-2872)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현장민원실에서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 등이다.
방문 전 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장 민원실은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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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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