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하원, 의무화 법안 승인 온라인 쿠폰 제공시 오프서도 업계 “재정부담 커져” 반발
뉴저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할인 쿠폰과 동일한 혜택을 오프라인에서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되는 쿠폰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주하원 상공위원회는 디지털 쿠폰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 쿠폰을 매장에서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7, 반대 3으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할인 쿠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폴 모리아티 주하원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져 할인의 폭이 줄어들거나 할인 쿠폰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 역시 할인 쿠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면 소비자옹호단체들은 수퍼마켓 업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용 쿠폰에 따른 차별을 지적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우려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은 “노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디지털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디지털로 발행되는 할인 쿠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