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시민권자도 수혜 대상 포함
▶ 참전용사 배우자 · 간병인도 혜택
뉴저지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지난 4일 주정부 및 카운티정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affordable housing)를 대상으로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제공되는 입주 우선권을 미 시민권이 있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4189)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주법에 따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노숙인 상태의 참전용사 ▲복무 기간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를 간병하는 가족 등의 순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 법안은 수혜가 주어지는 참전용사 대상자에 베트남전에 한국군으로 참전한 한인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한인 참전용사의 배우자 및 간병인에게도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특혜를 확대 적용한다는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최종 입법될 경우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법안은 다음 달 초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발의됐기 때문에 일정상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정식 상정된 만큼 차기 회기 때 재발의 과정을 거쳐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 6월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을 통해 채택한 바 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뉴저지주 차원에서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