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structural problem)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고 비구조적인(non-structural)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돌이 관리부실로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에 떨어졌다면 이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내에 있는 업소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상가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소인으로 업소 주인과 건물주를 모두 포함시킨다. 표면적으로 책임이 업소 주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 건물주도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업주와 건물주의 계약서(Lease)에 나와 있는 ‘Hold Harmless Agreement'(책임면제) 조항이나 In demnity Clause(변상 조항)이다.
이 두 조항은 부동산 리스 계약에 건물주가 항상 포함시킨다. 내용인 즉,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사고상해 책임은 업주(세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을 식당측이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낙상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됐다. A의 변호사는 식당 업주와 더불어 식당이 세입자로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측을 대표하는 보험회사의 변호사와 건물주를 대표하는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은 A의 소장에 모두 답을 해야 되지만, 리스 계약서에 Hold Harmless Agreement가 있다면 결국에는 식당측 보험사에서 모든 책임을 떠맡고 건물주 측은 피고소인에게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소 내의 구조적 책임으로 제 3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건물주도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A가 식당 바닥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넘어져 다쳤거나, 주차장 아스팔트의 문제로 넘어져 다쳤다면 조사 여부에 따라 건물주도 책임을 져야 된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