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파트 C 변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
메디케어 처방약과 건강 플랜 갱신을 위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nnual Enrolment Period·AEP)이 7일(목, 내일) 마감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과 3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심연식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7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이 불가능한 만큼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은 7일까지 반드시 갱신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종합보험의 오향제 대표는 “메디케어 C 가입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커버되는지, 그리고 주치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료를 받는 주치의가 커버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커버가 되지 않으면 7일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C 변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를 해지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A&B)으로 돌아가서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를 선택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파트 C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파트 C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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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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