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 2년내 AED 교육과정 이수자 청소년 심정지 사망사고 줄어들것
뉴욕주가 모든 청소년 캠프 및 스포츠 경기장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 사용 가능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실시되는 모든 청소년 캠프(야간, 여름 데이 캠프, 여름 여행 캠프 등)와 17세 이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는 반드시 24개월 이내 AED 작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코치, 심판 등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캠프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180일 이내에 AED 장비 구비, 점검 체크리스트 및 AED 작동 교육과정 이수자 배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주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에 따르면 청소년 심정지 사고는 매년 전국적으로 7,000~1만4,000건 발생하고 있다. 급성 심정지는 치사율이 90%로 3분 이내 CPR 및 AED 대응이 있을 경우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쿨 주지사는 “청소년 캠프 및 스포츠 프로그램에 AED 작동 가능자가 의무 배치되면 청소년 급성 심정지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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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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