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 “경찰 검문시 차량 운전자와 동등한 권리”
뉴욕주 자전거 운전자들은 앞으로 경찰 검문 시 차량 운전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돼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대법원이 21일, 지난 2014년 발생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경찰 검문 및 수색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4대3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손을 들어 준 것.
해당 자전거 운전자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찰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중요한 선례가 됐다”며 “일명 ‘사생활 침해 방지법’으로 알려진 연방 수정헌법 4조에 입각한 판결로 이제 차량이 아닌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불합리하게 자전거 운전자를 검문 및 수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으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사전 영장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검문이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티켓이 발부됐다는 주장인데 실제 지난해 경찰이 발부한 421건의 관련 위반 티켓의 83%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었고 백인은 8%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8~2019년에도 자전거를 타다 경범죄로 단속, 티켓이 발부된 건수는 440건으로 이 가운데 86.4%(374장)가 흑인 및 히스패닉이었다. 같은 24개월 동안 백인 자전거 운전자가 받은 티켓은 39장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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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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