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8세 아이가 돌을 던져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이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법적 책임 대부분의 경우 전가되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물건을 맡긴 뒤 자녀가 그 물건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자녀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부모가 제시하거나 허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위의 사례를 볼 때 만약 돌을 던진 8세 아이가 예전에도 이와 흡사한 일을 저질렀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나 아동이 범한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뉴욕의 경우, 4세 미만의 아동이 과실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아동의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세가 되기 전까지는 과실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신발작을 일으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정신이상 항변을 법원에서 호소할 수 있을까?
형사법(Criminal Law)에서는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Civil Law)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해도 고의적인 행위나 과실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을 호소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