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 · 뉴욕한인회, 법안 서명 환영
▶ 한국군 소속 베트남전 참전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 대상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 회원들과 뉴욕·뉴저지 베트남전참전전우들이 16일 기자회견에서 ‘VALOR Act’ 연방의회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자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회장 백돈현)와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주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 서명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VALOR Act’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했다.
이 법령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해 온 연방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수혜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다.
다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해당국과 관련 비용 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백돈현 월남참전자회 미주총연회장은 “1964~1973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연인원 32만5,517명으로 이 가운데 5,099명이 사망했고 1만962명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VALOR Act’ 제정은 미국내 모든 월남전참전전우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뤄졌다. 감사와 자축의 시간으로 ‘VALOR Act’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지원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VALOR Act’가 비용 관련 상호주의(한국에 있는 참전용사는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미국에 있는 참전용사는 미국정부가 지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 정부와 주미 한국 대사관이 관련 지원 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츠 고 포스’(Vets Go Forth)의 바바라 세인트 마틴 조 변호사 겸 CEO, 뉴욕아시안아메리칸변호사협회의 참전군인사업부 의장 아모스 김 변호사는 향후 법적인 지원을, 뉴욕한인회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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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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