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NN은 현직 대법관이 10년전 지인으로부터 호화 휴가 향응 및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했다. 또 한 정치단체의 기부금 초청 디너모임에 주최 측이 제공한 자가용비행기를 이용했던 사실도 보도했다. 한편 현 대법원장은 알래스카로 호화 낚시여행을 친구가 제공한 개인 비행기로 다녀온 것이 밝혀졌다.
모든 고위법관은 일반 고위공무원과 같이 일정 액수이상의 향응 및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는데 두 판사는 이를 누락했다. 언론은 두 판사에게 향응을 베푼 사업가의 회사가 대법원 케이스로 재판이 있었고 향후 있을 예정인 경우를 감안하면 양심에 따른 공평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신임 대법원장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10억 상당 주식재산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점과 해외거주 중인 자녀의 의료보험 부당청구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대법원장의 자격에 부적격하다는 인준거부 압력을 받고 있다.
법은 시민이 사회 및 국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 재산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법가’ 사상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끝냈으며, 로마공화정은 법으로 평민과 귀족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6세기까지 서유럽의 왕들은 로마법을 이어받아 전제주의 왕정국가를 발전시켰다. 그 후 17~18세기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시민혁명으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최종 법의 해석과 판단은 사법부 판사에 의해 행해진다. 법원의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판사의 사법권의 보장은 법치주의 핵심요소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간섭받거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려는 유혹에 빠진다. 권력자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제도적인 분산을 통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이 권력의 남용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
국가의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권력자가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권력자에게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은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양심을 지키고 재판하려면 사생활에서도 청빈해야 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두 가지 도덕법인 정언 명령을 “하늘에는 빛나는 별, 나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도덕률”이라고 말했다.
2년 전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펴낸 한 판사는 “삶이 재미있어야하는데, 판사는 본능을 억제하는 직업”이라서 다음 생애에는 다시 판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고백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히어 양심에 따른 판결을 못할까봐, 학교 사회 친구 등 관계를 자제하며 살다보니, 인간관계도 끊어진 고도에 살고 있는 느낌이라 했다.
법관들이 사회적 갈등을 거룩한 도덕률, 양심에 따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의를 이룩한다면 칸트가 말하는 빛나는 하늘의 별이 환하게 비추는 사회를 보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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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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