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서 사망 유족 소송 제기
▶ 자율주행 개발 타격 전망
▶ 흑인 직원 차별 소송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28일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사고 당시 LA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이 재판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을 시험할 것”이라며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억만장자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는 또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테슬라의 비흑인 노동자들이 차량 생산라인 주변 등에서 흑인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감독관과 관리자들이 인종 차별적 행위를 목격했지만, 중재하지 않거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는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EEOC는 테슬라가 피해를 본 흑인 노동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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