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 수준 미흡이 사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이터=사진제공]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현지 감독 당국에 제재금을 내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29일아메리카신한은행에 합동으로 약 2천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앞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천600만 달러(약 2천512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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