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항소법원, 트럼프 측 재판 연기 요청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을 상대로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한 민사재판이 예정대로 내주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 일정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정식 재판은 예정대로 내달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려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내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제임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데다 소송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엔고론 판사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복수의 형사 재판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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