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땋은 머리’ 이유로 징계받자 주지사 등 상대로 소송 제기
텍사스에서 한 흑인 고등학생이 땋은 머리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휴스턴 외곽 몬트 벨뷰에 있는 바버스 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흑인 학생 데릴 조지(17)는 지난달 학교 당국으로부터 2주간의 교내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지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학교에 나와 혼자 8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야 했다.
조지는 머리를 땋아서 늘어뜨리는 록스(locs)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이 머리가 눈썹과 귓불을 덮어 교육구가 정한 남학생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정학 이유였다.
록스 스타일은 머리카락이 곱슬한 흑인들이 즐겨 하는 평범한 헤어 스타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정학 처분까지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다름없다고 조지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지와 그의 가족은 이날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의 정학 처분은 머리카락이나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크라운 법'(CROW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 법은 2019년 캘리포니아부터 시작돼 뉴욕, 뉴저지 등으로 확산했고 텍사스는 이달 1일 24번째로 이 법을 시행했다.
작년 3월 하원은 이 법을 연방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권익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머리카락을 이유로 한 차별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며, 그 목적은 백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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