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법안 주의회 통과
▶ 주지사 서명만 남아…글렌데일·롱비치 등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AB 645)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LA의 주요 도로들에도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적발하기 위한 교통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주내 6개 대도시에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5년간 시범 운영된다. 캘리포니아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미국 내 19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을 비롯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설치될 단속 카메라는 속도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며, 티켓은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 발부된다.
제한 속도를 11마일 이상 넘길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선 경고장이,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벌금은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 공사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단속 카메라는 5년간의 시범 실시 이후 지속 또는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라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44지구)는 “우리는 과속과 부주의 운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목격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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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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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거리 버스 스테이션 전철연 주변에 카메라가 더 시급하다.
벌금은 100불인데 왜 수수료를 200불을 내라고 하냐? 이것도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