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법안 상정 벌점 11점 이상 운전자 차량에 부착 제한속도 5마일이상 초과 금지
뉴욕주의회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차량들에 대해 속도제한 장치를 강제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앤드류 구아나데스 주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러 주하원의원이 최근 각각 주상·하원에 상정한 이번 법안은 연 6회 이상 ‘과속 단속카메라’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과 18개월간 교통위반으로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강제적으로 ‘속도 제한장치’(speed governor)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번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는 최소 12개월간 제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속도 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고안됐다. 예를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인 구간에서는 시속 30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
현재 과속단속카메라는 제한 속도에서 시속 11마일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적발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 주법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뉴욕주는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최초 주가 된다.
구아나데스 주상원의원은 “사망 교통사고 원인의 30%는 과속”이라고 강조한 후 “과속과 신호위반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을 강제하면 뉴욕의 거리는 한층 더 안전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링컨 레스틀러 뉴욕시의원은 이와관련 “뉴욕시는 이미 지난해 차량 50대에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는 데 99%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며 효과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13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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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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