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아메리카은행 업무협약
▶ “미주한인 채무자 경제 부담 조금이나마 덜어”
한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국내 채무 조정을 하는 미주 한인들은 앞으로 변제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뉴욕총영사관,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해야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정석영 행장은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한인들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돼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신청비용(5만원)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82-2-6337-2000) 또는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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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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