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해 1,880만 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소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88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하던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J&J의 전략에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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