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육부, 합법화 따른 긴급법안 발표
▶ 학생 사용·유통 적발 시 징계, 교육 강화
메릴랜드에서 7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소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주 교육부는 보육센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에 관한 비상 긴급법안을 발표했다.
▷관내 마리화나 사용 금지
긴급법안에 따르면 보육센터 직원 및 교사, 관계자는 흡연, 베이핑,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센터나 기관 내에서는 술, 담배, 베이핑을 비롯해 마리화나, 불법이나 비처방 위험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탁아 서비스 제공자는 술이나 담배, 흡연, 마리화나 등 제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담배나 마리화나 식용제품이 젤리나 껌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강교육 커리큘럼 포함
마리화나는 메릴랜드의 포괄적 건강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돼 다뤄진다. 학년 및 연령에 따라 마리화나 교육이 실시되고, 청소년기 마리화나 사용이 미치는 단기 및 장기영향이 설명된다.
당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사고력,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 등에 문제를 유발함으로 청소년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청소년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사 및 학생을 위한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사용·소지 학생 징계
학생은 학교에서 마리화나 및 규제 약물(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다. 또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학생도 장기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마약과 관련한 정학, 퇴학 등 징계가 4,000건 이상에 달했다.
▷고교생 1/4 마리화나 경험
메릴랜드의료마리화나위원회에 따르면 메릴랜드 고교생의 1/4 이상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2021~2022학년도 연구조사결과로는 고교생의 15%가 현재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 마리화나 사용 금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1.5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지만, 메릴랜드 대학은 학교 운동장이나 행사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마리화나에 관련한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