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헌법 1조 위반” vs “증거 없어”…연방정부·공화州 공방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한 연방 법원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이 14일 효력을 중지시켰다.
루이지애나주(州)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 관리와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접촉을 제한한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작년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 당국자들이 각종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관련된 법적 이슈,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차단·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지난 4일 원고의 주장대로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도티 판사는 당시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안보 위협 및 범죄행위 등 일부 사안엔 예외를 적용했다.
미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서 그에게 명령 보류를 요청했지만, 도티 판사는 "정부는 수정헌법 1조를 지속해서 위반할 수 있도록 금지 명령의 유예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미 정부는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정부 노력을 약화시켜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해 명령 중단을 끌어낸 것이다.
아직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티 판사는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지방법원은 SNS 기업에 대한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위협이 수반된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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