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없는 임산부도 가능…출산 후 4개월까지 산후관리
메릴랜드 메디케이드의 혜택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됐다.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 정책으로 임산부는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메릴랜드 주민으로 월 소득 빈곤 수준을 충족할 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개인의 경우 350달러, 2인 경우 392달러 이하여야 한다.
모든 자격을 갖춘 임산부는 신체 및 행동 건강 서비스, 치과 치료, 처방약, 출산 후 4개월까지의 산후관리 비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헬시 베이비즈’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산모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
로라 스코트 주 보건부장관은 “산전 및 산후 관리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매주 중요하다”며 “메릴랜드 보건부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메디케이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폭력 방지 프로그램 및 회복·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는 멘토링, 갈등 중재, 위기 개입, 의료전문의나 소셜 워커 소개, 환자 교육, 오피오이드 치료, 과다 약물복용, 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웨스 모어 주지사는 “메릴랜드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로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및 지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복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ealth.maryland.gov/mmcp)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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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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